교제관계·업무고용관계 내 상습적인 폭력행위는 긴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워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상습 데이트폭력 등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또는 가해자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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