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홀로 산업재해 발생땐 원청도 하청업체와 같이 처벌”

정부 ‘중대 산재 예방대책’ 의결

앞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처벌하고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대책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특히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징역형에 하한선을 두기로 해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본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 산재예방대책 수립ㆍ이행점검에 직접 나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에 관해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유사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해 기준 사망사고 시 원·하청 구분 없이 부과된 벌금은 평균 432만 원이며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며 “형벌에 하한 방식을 도입하면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돼 산업재해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