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일반세균 최대 270만배 넘어…위생관리 ‘허술’ 지적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족발·편육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제품은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 등이다.
영우식품(제조원)·보승식품(판매원)의 ‘순살 족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나오기도 했다. 이 균은 저온·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건강한 성인은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될 위험이 높다. 감염돼 나타나는 ‘리스테리아증’은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대장균군은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23만 배, 편육 제품 3개에서 최대 23배 넘게 각각 검출됐다. 일반 세균은 족발 제품에서 최대 270만 배, 편육 제품에서는 최대 2만 1천 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검출됐다. 대장균군, 대장균은 사람 장 안에 기생하는 세균이다. 대장균군은 사람 동물의 장 속에 사는 대장균과 그와 비슷한 균을 통칭한 의미다. 이 세균들이 음식물에 들어 있다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는 의미이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일반 세균은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 24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에는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멸균·살균·비살균 제품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족발·편육 업체에 위생관리 강화·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184건 중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이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족발·편육 제품을 먹을 때는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된다”며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보관한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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