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세무사 등 80여명 자문료 年 2억원 달하는데
1인당 한달 자문실적은 0.5건 그쳐… “고문 수 축소 검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고문 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80명에 육박, 연간 자문료로만 혈세 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한 달 자문은 1인당 0.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조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입법ㆍ법률, 회계, 세무 등의 분야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 등 모두 79명을 선임ㆍ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경기도는 세무사 20명, 회계사 1명, 변호사 43명 등이 기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고문 변호사 10명, 고문 회계사ㆍ세무사 5명이 기관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자문 수당은 매년 1인당 240만 원가량으로, 도와 도의회의 인건비 총지출액은 연 1억 9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정 및 도의회 업무에 관한 자문실적을 보면 1인당 한 달에 1건도 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실적을 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10명의 고문 변호사 등이 53건을 상담ㆍ자문했다. 1명의 고문이 한 달에 0.4건을 처리한 셈이다. 또 지난해 입법ㆍ법률 고문 실적은 94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이마저도 한 달에 0.7건을 처리, 1건이 채 안 되긴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고문 변호사 수는 43명가량에 달하지만 이들이 고문한 건수는 202건에 그쳐 1명이 한 달에 0.3건을 고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제정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고문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상시적 자문 수요가 많지 않아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며 “자문 운영방법을 바꿔 활용방안을 더 모색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들 고문 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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