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학교자치조례 제정 중단 하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 이하 경기교총)는 17일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효판결과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타 시도의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첨예한 교육현안으로 힘들어하는 일선 학교에 더는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도의회 박승원 의원(더민주·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은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무회의 등 자치기구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광주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학교장이 회의기구 논의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전북 조례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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