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어린이집 4곳 중 1곳은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세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60곳 가운데 26.6%인 16곳의 실내 미세먼지(PM10), 총부유세균, 이산화탄(CO2)소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 A어린이집의 한 교실에서는 미세먼지가 134.6㎍/㎥(기준치 100㎍/㎥), 이산화탄소가 916ppm(기준치 900ppm), 총부유세균이 953.1CFU/㎥(기준치 800CFU/㎥)로 측정되면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성남시 B어린이집 실내에서도 총부유세균이 953.1CFU/㎥, 안양의 C어린이집은 두 교실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천618CFU/㎥와 1천140.4CFU/㎥가 검출됐다.
과천의 D어린이집은 미세먼지 농도가 127.2㎍/㎥로 나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기준 초과로 공기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들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가 허용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지난 2·4분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이 유독 많았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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