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폭파하겠다” 112 허위 신고 40대 회사원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뉴스를 보다 화가 나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후인 지난 3월11일 오전 2시56분께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JTBC 건물 앞에 있다. 폭파해 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 20명이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방송 보도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고 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으로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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