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 단독 위수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A씨에게 149억5천952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께부터 지난해 5월께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운영해 256억9천여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게 해 게임당 최저 5천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배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 등 조직원과 공모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다른 5개 불법도박 스포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656억6천700여만원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범행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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