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명 채용하면 1명 인건비 지원 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의 청년 추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만 15세~34세 미만 청년 3명을 채용할 시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총 6천만 원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7일까지 수원고용센터로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더 가능하다.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경기남부권의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해 청년 고용문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고용센터(031-231- 7851∼8)로 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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