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과는 ‘선긋기’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신세계청라복합쇼핑몰(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부평구와 인접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은 정부의 대·중소상인간 정책기조에 따른 입지규제여건이 전혀 다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관성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청라국제도시 복합유통시설용지 내 16만3천여㎡ 일원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청라를 건립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지난 3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계획 변경과 사업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신세계가 경기도 부천시와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추진 중인 신세계복합쇼핑몰 논란이 스타필드 청라 조성사업으로 확산되며 사업에 뜻하지 않은 악재로 작용했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에 반대하는 대책위는 인천시에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전까지 스타필드 청라 조성 관련 행정행위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시는 고심 끝에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절충안’을 빼들었다. 스타필드 청라 입점에 따른 서구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 논란과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문제와 다르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스타필드 청라 일원은 등록요건이 완화된 ‘상업진흥구역’인 반면,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은 입지제한이 강화된 ‘상업보호구역’으로 원천적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평·계양지역 상인들과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상생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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