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적으로 금지
“을지연습 때마다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이 났는데, 올해부터는 왠지 허전한(?)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을지연습 기간에 공공기관마다 전달됐던 떡, 과일 등 ‘위문품’을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위문품’ 전달을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도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기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1~24일까지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천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비상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대비 절차와 실제 훈련을 병행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시행하는 을지연습부터는 공공기관에 주민단체, 외부 기관이 격려의 의미로 전달하는 떡, 치킨, 과일 등 ‘위문품’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을지연습 기간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 원 내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청 등 도내 기관들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문품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거부터 격려물품을 주고받는 것이 훈훈한 인정이었는데, 올해는 김영란 법 등을 의식해 위문품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해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비롯해 협력단체 등에서 떡과 라면, 음료수 등을 전달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상황실에 격려 물품이 가득 차 직원들이 충분히 먹고 마셔도 물량이 남았다”면서도 “위문품이 금지라는 소식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정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