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중에도 족발, 편육 등 서민 먹거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관련법과 위법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을 생산한 농가는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약품성분별로 보면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가 8곳, 플루페녹수론이 2곳, 에톡사졸이 1곳, 피라다벤 1곳 등이다. 나머지 17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0.01㎎/㎏) 이상으로 나온 경우였다.
농식품부는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즉시 폐기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농장의 달걀은 즉시 출하를 허용하는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생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담은 난각(계란 껍질)코드가 없거나 잘못된 계란까지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먹거리 불안은 살충제 계란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족발과 편육 등도 안심하고 먹기 힘들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중이거나 배달되는 30개 족발·편육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에는 평택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따라 먹거리 불안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관련 각종 인증, 위생검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식중독 햄버거, 대장균 족발 등 먹거리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번 기회에 식품 관리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관련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법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부 박의림씨(수원 망포동·33)는 “이런 일이 터지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며 “법과 처벌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