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이성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53분께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애인 B씨의 다세대주택에서 B씨의 목과 배 부위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112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용인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성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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