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양식으로 고수익 낸다” 200억대 사기단 적발

▲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율 210%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총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전했다. 사진은 사기에 동원된 귀뚜라미. 부천 소사경찰서 제공=연합뉴스
▲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율 210%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총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전했다. 사진은 사기에 동원된 귀뚜라미. 부천 소사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부천소사경찰서는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사 수신업체 대표 A씨(51)를 구속하고, 이 업체 지사장 B씨(58)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천 소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제2의 대체식량(귀뚜라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 650명으로부터 201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체 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 피해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양식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1계좌당 24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 9개월간 연이율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거 인천 부평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알던 10여 명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1인당 2억5천만 원씩 투자받았으며, 지사장들은 월급 300만 원 외 수익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최대 9천600만 원의 피해를 본 이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투자금을 사업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으면 투자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종 투자사업을 빙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