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갈현마을 “축사 철거됐다”
과천 시유지 무상임대 요구 논란
조합 “전체의견 아냐, 이사회서 결정”
지난 1997년 과천 소각장 건립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70억 원대 보상을 받은 영농조합 갈현마을이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조합 청산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과천시에 피해 보상을 요구,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과천시와 영농조합 갈현마을 등에 따르면 영농조합 갈현마을은 지난 1997년 갈현동 200 일원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 보상 차원으로 축사와 마을회관 건립을 비롯해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센터, 한우 450두, 한우식당 2개 등 모두 73억 원의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영농조합 갈현마을은 지난 2003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보조금으로 구입한 한우 450두 가운데 310두를 매각(11억 원)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부지를 사들였으며, 지난해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40여억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부지(6천477㎡)와 농기계수리센터 부지(729㎡), 농기계보관창고 부지(801㎡), 음식점 2곳의 임대료를 20여 년 동안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2년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이 가시화되자 축사와 농기계수리센터, 복지회관 등 시가 76억 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하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영농조합 갈현마을은 이달 초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조합청산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말(馬)을 관리하던 축사가 철거됐다며 과천시에 1천200㎡ 규모의 시유지를 무상 임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과천시는 검토할 대상도 안된다며 거절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조합 갈현마을은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축사와 농기계 수리센터, 마을회관 건물 등을 비롯해 소를 팔아 사들인 토지 보상금까지 받은 상태”라며 “시는 현재 영농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 갈현마을 관계자는 “영농조합으로부터 축사를 임대받은 임대업자가 과천시에 시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조합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어서 다음 달 초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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