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LH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30㎡대에서 40㎡대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립이 추진되는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전용면적 40㎡가 넘는 물량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거면적을 넓힐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방이 2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계획 승인을 밟은 주택 중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에 공급된 행복주택 1천640호 중 신혼부부 물량 290호의 면적은 44㎡로 정해졌다.
의왕 고천지구에 공급된 신혼부부 물량 656호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234호도 전용면적이 44㎡다.
최근 설계공모가 나온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용 주택 120호도 44㎡로 정해졌다.
원래 국토부가 2011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신혼부부(2인가구)의 총주거면적은 26㎡였다.
그러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이후에는 최저 면적이 36㎡로 높아졌다.이것이 현 정부 들어 재차 넓어져 4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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