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엄마 가게서 행패부린 헬스트레이너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행패를 부려 징역을 살게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A씨(32)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밤 12시10분께 남동구의 한 술집에서 화분과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님을 때리는 등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행패를 부린 술집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해당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당시 유예기간 중이었다.

 

임 판사는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행실을 탓하는 등 자신의 상황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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