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 시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큰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충진제 등 5종을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화장실 타일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쓰이는 틈새충진제는 최근 사용범위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신규 지정됐다.

위해성이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함량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틈새충진제를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검증받아야 하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안세창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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