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닭진드기 살충제’ 식약처 축산물위생위에서 5년간 논의조차 안돼

▲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닭·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책·사업들을 조사·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4년7개월간 단 1번도 법정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4년7개월간 총 47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닭·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항(정책·사업·제도 등)을 조사·심의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축산물위생심의위는 같은 기간에 회의경비 등으로 총 6천371만 원을 썼다.

 

홍 의원은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해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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