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도의회 지방분권 강화 상생협력 ‘첫 발’

내년 헌법개정 대비 내달 4일 MOU 체결
시·도의회 중 처음… 전남·강원과도 추진

경기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와 첫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다. 이는 내년 헌법개정으로 인해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비한 전국 시ㆍ도의회 대상 첫 상생협력 MOU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다음 달 4일 충남도의회와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MOU’를 경기도의회에서 맺는다. 해당 MOU는 내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각 시ㆍ도의 독립된 행보를 염려해 ‘강화된 지방분권’ 아래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포함해 협약서에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 개조 협조 ▲양 지역 현안 해결 공동 협력 ▲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 의정 활동 강화(보좌관제, 후원회 설치 등)를 위한 상호 협력 ▲국제대회ㆍ전국대회에 대한 홍보ㆍ참여 등 상호 협력 ▲지역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의원 및 직원의 문화ㆍ예술 활동 상호 협력 등이 큰 틀에 담길 예정이다. 이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조정 및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충남도의회를 시작으로 내년 지방분권 강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해 전남도의회, 강원도의회 등과도 상생협력 MOU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헌법개정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중앙-지방정부가 수평적 관계가 되고 지방정부의 독립성도 짙어진다”며 “이번 상생협력 MOU를 통해 강화된 지방분권으로 시ㆍ도가 단절된 관계가 아닌 서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협력 관계를 다져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주체적으로 각 시ㆍ도의회와 MOU를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강화 추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유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활동에 돌입한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ㆍ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 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허정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