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재난과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또는 시설을 조기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을 명시했다.
또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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