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도의원 ‘道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박창순 의원
▲ 박창순 의원
경기도의회는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2)이 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재난과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또는 시설을 조기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을 명시했다.

 

또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