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7억원 민사 소송…경영권 둘러싼 대립 과정
조현문 전 효성 중공업PG 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최현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7억원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합의)로 지난 18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조현문 전 사장이 지분 10%를 갖고 있고 조현준 회장이 80%를 가졌다. 나머지 10%는 동생인 조현상 효성 사장이다.
이번 사건은 효성가 형제들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현문 전 사장은 2014년 최현태 대표를 배임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도 냈다.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신청은 통상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로 제기되는 소송중 하나다.
당시 조현문 전 사장은 최 대표가 트리니티에셋과 (주)신동진을 운영하며 형인 조현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등 방법으로 108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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