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액 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103명 지정

8억4천만원 체납세액 고지

수원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22일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8개 고액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103명을 지정하고, 체납 건수 1천408건에 대해 8억 4천만 원의 체납세액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실적은 △3월 26명, 642건(1억 2천600만 원) △4월 3명, 212건(1억 1천300만 원) △6월 41명, 245건(4억 4천900만 원) △8월 33명, 309건(1억 5천200만 원) 등이다.

 

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법인)의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차 납세의무자 주요 지정 대상은 법인 경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법인 주식의 50% 초과 소유) 등이다. 지난 3월부터 자금난 등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과세를 피하려고 대표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법인을 폐업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정된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자료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본격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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