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2배이상 수익”… 가짜 가상화폐로 1천500억 사기

국내·외 사무실 차려놓고 투자자들 유혹 경찰, 최대규모 1천552억 가로챈 일당 적발
총책 M씨는 2006년 다단계 사기단 주범 해외도피 반복하다… 11년만에 검거돼

손실이 없는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천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피해액은 국내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사기단 국내 모집책 K씨(45·여) 등 4명을 구속하고, L씨(62)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서 범행을 총괄한 M씨(45)와 전산 분야 담당자 등 3명을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잠적한 공범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덧붙였다.

 

M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만5천974명으로부터 1천5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와 성남 등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서울 강남과 수원 등 전국 22개 투자자 모집 센터를 개설한 뒤 사업설명회를 열어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에 투자하면 6~7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비트코인은 손실이 없는 ‘헷지(hedge)’기술을 적용했다는 이들의 말에 유혹됐다. 이들은 기존 비트코인은 등락폭이 있지만, 헷지비트코인은 구입 후 가격이 떨어져도 구매할 때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3만 원부터 많게는 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투자자 가운데는 대학교수 등 전문직도 다수 있었으며, 5억 원을 투자한 한 주부는 파혼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총책 M씨는 지난 2006년 3천200억 원 규모의 통신 다단계 사기사건을 저지르고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 또다시 대규모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1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M씨는 필리핀 당국에 불법체류로 2차례 검거됐지만, 매번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기사건 관련자는 개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 등이 검거한 피의자까지 합쳐 5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