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상당 물건 훔치다 직원 다치게한 60대 징역형

백화점 내 대형마트에서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면서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14일 오후 인천의 한 백화점 지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 B양(19)에게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트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빠져나오던 A씨를 발견한 B양은 “저 남자 고객이 종이 가방 안에 상품을 넣고 나갔다”고 알린 후 A씨의 뒤를 쫓았다.

그 과정에서 A씨가 민 유리문에 강하게 부딪치면서 무릎이 다치고 앞니의 3분의 2가 깨졌다. A씨가 훔친 물건은 부직포 1팩, 황도 1개, 콩 통조림 3개, 과일 통조림 1개로 이를 모두 합친 가격은 1만6천310원에 불과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에 대해 무죄를, 절도는 유죄라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체포라는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했다”며 “피고인은 절도와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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