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벌특혜 비판’ 불구
경제효과 따져 승인해줬는데 신사옥 매각 후 재임차 검토
두산 “건축비 대안 먹튀 아냐”
23일 성남시와 두산건설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여 년간 의료시설 용도로 방치해오던 분당구 정자동 161 일원 부지 9천936㎡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주면 올해 상반기까지 신사옥을 착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 신사옥에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키겠다며 지난 2015년 7월 30일 성남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용도 지정 및 용적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두산건설이 부지 일부를 공공 기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이에 ‘재벌 특혜’라는 비판에도 두산그룹 사옥이 정자동에 들어서면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된다며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지난 2015년 11월 두산 측이 요청한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두산 측이 신사옥을 우선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세일즈 앤드 리스백)을 검토하자 매각 차익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일즈 앤드 리스백’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이나 시설 등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해 그대로 사용하는 거래로, 통상 다량의 부동산을 확보한 유통업체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두산 측에 공문을 보내 시의 우려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두산 측 답변이 오면 협약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두산 측 검토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두산 측 회신이 오면 고문 변호사와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4천억 원 이상 소요될 신사옥 건축비 조달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게 ‘매각 후 재임차’ 방안”이라며 “매각이 이뤄져도 대금은 신사옥을 짓는 데 투입되는 만큼 일부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착공한 두산분당센터는 정자동 부지 8천800여 ㎡에 지하 7층, 지상 27층의 규모로 오는 2020년 들어설 예정이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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