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제2자유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알몸으로 밖에 있던 혐의(공연음란)로 A씨(45ㆍ여)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인근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고 나체 상태로 차 위에 누워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먹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운전 중 차에 기름이 떨어져 불안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공연음란 혐의가 중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보통 즉결심판은 벌금 2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면 넘겨지게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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