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내 공공시설 장애인관람석 설치 기준을 기존보다 구체화하는 등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도 설치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람석 설치 시 출입구나 피난 통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게 했다. 또 관람석 구조를 보조기ㆍ목발ㆍ교정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29일~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윤화섭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관람석 개선 권고를 감안해 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장애인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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