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심판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돼도 심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심판비용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나 행정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청구인의 심판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본래 법안의 취지에 더욱 부합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동시에 행정청의 무분별한 청구의 남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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