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택지개발지역 내 설립되는 신축 학교의 건립 요청을 상당수 허가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나타나는 과밀학급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2017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신청한 34개의 학교 및 단설유치원 신설요청 중 22곳을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했다.
교육부는 수원 이의6중과 평택 고덕2초, 소사2초, 화성오산 신남중, 송산2초 등 13곳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부지 무상공급 협의 이행’,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 등 이유로 나머지 9곳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승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교 신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이밖에 12곳의 학교는 ‘분산배치 또는 재정절감 방안 강구’, ‘학교배치계획 재검토’, ‘부지매입비 과다 및 인근학교 분산배치방안 강구’ 등으로 ‘재검토’ 또는 ‘부적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학교 신설 수요가 매우 높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결과를 보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다른 지역도 앞으로 열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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