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토론회서 인천 유치 당위성 강조
인천시는 오는 28일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발표하며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당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실태를 발제하고, 한국해법학회에서 해사법원을 설립할 때 고려 요소를 설명할 예정이다. 인천변호사회에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으로,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일부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산업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해운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사법원의 설립은 인천항의 비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설계와도 연계돼 있다.
인천은 인천공항과 항만, KTX, GTX를 통한 해륙공 운송의 중심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꿈꾸고 있다. 인천을 종착지로 하는 유라시아 익스프레스의 완성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자들은 인천의 해사법원이 해주와 남포항, 중국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남북통일시대의 국제 해사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 KTX, GTX 추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까지 15분, 서울을 포괄하는 해양클러스터의 역동적인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점도 언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은 단순히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줘야 할지의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며 “국제관계의 변화구도 속에 해사법원 인천 설립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해사법원 인천유치 등 지역 현안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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