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 발급사를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추가해 3곳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의 ‘경차사랑카드’, 롯데카드의 ‘경차 smart롯데카드’, 현대카드의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등이 해당된다. 기름을 넣을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유류구매카드와 달리 다른 물품을 구매할 때도 쓸 수 있는 범용카드다. 

이들 카드로 유류를 구매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가스의 경우 ㎏당 275원의 세금이,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된다. 1천㏄ 미만의 경차(경형승합차)를 1대만 소유한 가구 또는 경차와 경형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가구인 경우에 카드 청구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활성화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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