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1개 단지 감사결과 부정사례 165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41개 단지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로 시ㆍ군에서 직접 선정했다.
점검 결과 41개 아파트단지 중 37개 단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27건 등 총 16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대상이다.
파주시 A아파트단지도 장기수선 계획상 지난 2015년으로 예정된 소화 펌프 보수 등을 하지 않았고, 용인시 B아파트단지는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C아파트단지는 사업비 4천400만 원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300만 원 이하로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해 감사에 적발됐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적발사례를 보니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고양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 동두천시 지행주공2단지 등 3곳을 ‘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우수아파트’로 선정했다.
이호준기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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