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네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 처와 불화 등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도 생명은 절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신고해 자수한 점, 아내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 40분께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투고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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