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한 20대 4명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4명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K씨(28), L씨(24), C씨(23), N씨(25)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총 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입영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며 대체복무제가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국내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이런 제도의 마련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매년 60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K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과 같이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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