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빠진 여성들 ‘감옥行’ 환각에 취해… 필로폰 상습 투약·판매

마약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30대 여성들이 징역을 살게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33·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48만원, B씨에게는 295만원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1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고 20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3월 친구 A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고 1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 4g을 함께 구매해 나눠 가진 뒤 지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