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실적·혜택은 상대적으로 저조·부실한 편이다.
이에 홍 의원은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를 위해 별도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신설된다.
그는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과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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