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광고규제 다시 강조, 법안 개정 필요
대부업체의 TV 광고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TV 광고에 대한 전면 금지 방안을 포함해 대부업체광고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TV광고 금지는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TV를 보면 대부업체 광고가 자주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많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아이들이 집에서 TV 보는 시간에는 대부업 광고를 못 하게 하는 광고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TV광고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 허용돼 있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광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IPTV가 널리 퍼지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체 대출 관련 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부업체 TV광고는 사회적 논란이 되자 지난 2007년부터 지상방송에서 금지됐고, 2015년에는 현행과 같은 시간 규제가 도입됐다.
국회에는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와 IP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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