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큰폭 인상 예고 1인당 월 수십만원씩 더 부담
영세업체 ‘적자 불가피’ 초비상 “외국인 차등정책 필요” 호소
화성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K씨(55)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
K씨 업체는 전체 직원 15명 중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6천470원)을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월 220~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35만 2천230원이지만, 이들은 잔업을 포함해 평일 12시간 이상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계산이다.
그러나 내년에 인상된 최저임금(7천530원)을 적용하면 월 300만 원까지 임금이 치솟는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임금 역전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K씨는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1명당 한달에 50만 원 이상 월급을 더 줘야 해 1년에 6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적자가 불가피하다.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기 힘들 지경”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외국인 근로자 8명을 고용한 용인의 한 제조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체 특성상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하루 10시간씩 일해 한 달에 18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50만 원가량 지급해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체 대표 L씨(53)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한 경기지역 중소 및 영세기업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기지역 중소ㆍ영세업체들이 인건비 상승분 부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단순 작업 등 업무 특성상, 그리고 경영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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