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10시 55분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양(17)에게 승용차로 접근해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한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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