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내일 시작될 듯, 일부는 따로 진행…변호인 “다른 식으로 접근 예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해킹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다.
27일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이 최근 변호사 선임과 소송인원 모집을 마치고 다음주에 소송을 진행한다. 28일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138여 명이 참여하고 피해액은 추산 45억 원이다. 가장 큰 피해액은 6억원 가량.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을 중점으로 형사 민사 동시에 추진한다”며 “피해 사례가 더 추가되면 2차, 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10여 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규원의 박세호 변호사는 “가상화폐 피해라는 전례가 없던 사건이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기존의 시점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천만~2천만 원 대의 피해자가 많고 1~2억 원대 피해자도 있다”며 “준비를 마치는데로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보안 문제와 함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와 해킹의 연관성 여부를 꼽았다. 빗썸 측은 사고 이후 출금 제한 조치를 내려 금전적 피해는 적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피해자들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편 검찰은 빗썸 해킹 사건이 해커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범행에 나선 정황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해커들이 빗썸 입사지원서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숨겨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된 몇몇 기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건은 앞선 사건들과 달리 업계 1위 가상화폐거래소가 걸려 있어 주목된다”고 말했다.
빗썸 해킹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빗썸 홈페이지에서 벌어진 웹사이트 마비사태에서 시작했다. 가상화폐 매매와 함께 입출금 서비스가 느려지면서 디도스 공격 등이 의심됐다. 빗썸은 일부 고객들의 이메일,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인정했다.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며 해킹 사건이 또 다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실제 모임을 갖는 등 약 두 달간 소송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소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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