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6억여원 부과…향후 저렴하게 기능성 옷 구입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자사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어텍스는 방수?방풍?투습(외부의 물기와 바람은 막고 내부의 습기는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질)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사는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위반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이다.
이번 조치는 기능성 원단 시장 1위 사업자인 고어사가 자사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아웃도어 업체의 판매처까지 개입해오던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체가 그간 주로 백화점 등에서 팔던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능성 옷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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