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내년부터 여름에는 주꾸미를 잡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주꾸미와 문어 등 수산자원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포획금지기간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자원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0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할 수 없다. 또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꾸미는 봄철 산란기 알밴 주꾸미 어획과 여름철 어린 주꾸미낚시로 자원량 및 어획량이 1998년 연간 8천t에서 지난해 2천t까지 급감했다. 강원·경북 지역 영세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문어도 어린 문어 낚시 등이 급증해 어획량이 1997년 연간 5천t에서 작년 4천t으로 감소했다.
앞서 해수부는 갈치, 주꾸미,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 등 관련조항을 마련해 지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1차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개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갈치는 1차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해서만 7월 한달간 포획금지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말쥐치는 영세 어업인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일부 어업 방식에 한해 현재 설정된 포획금지 기간(5월 1일∼7월 31일)에서 1개월가량 단축해(6월 1일∼7월 31일) 적용된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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