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해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고려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경제·문화·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하다.

 

더욱이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해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게 했다.

 

전 의원은 “고려인동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어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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