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택지지구 곳곳 수십대 운행 폐차 직전 급유·분뇨차 용도변경
급정지땐 전복위험 대형사고 불러 市 “실태 파악후 수사의뢰 검토”
시흥 배곧신도시와 목감ㆍ은계ㆍ장현 택지개발지구 공사,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으로 도시 전체가 개발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살수차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개조된 살수차가 물을 가득 싣고 달리다 급정지하면 대형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7일 시와 시흥경찰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불법으로 개조된 살수차는 배곧신도시에서만 10여 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감ㆍ은계ㆍ장현 택지개발지구 등지에서 운행되는 살수차까지 합치면 3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살수차 가운데 일부는 폐차 직전의 급유차, 유조차, 분뇨차 등을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조차 등은 탱크 내부에 3∼4개의 격실이 있어 운행 시 흔들림이나 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차량 전복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개조된 살수차는 격실을 제거하거나 일부 격실에 구멍을 내 물이 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소형 화물차에 큰 탱크를 적재해 살수차로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의 적재량과 물탱크 저장량을 맞추기 위해 탱크 내 일부 격실을 막은 상태에서 검사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격실을 제거하거나 구멍을 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살수차 대부분이 뒷면에 가로와 세로 40㎝ 크기의 덧댄 흔적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자들의 불법 개조 요구에 일부 검사소가 이를 눈감아 주고 많은 검사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살수차를 운행했다는 A씨는 “차량 구입비를 줄이려고 폐차 직전의 5t 화물차를 구입한 뒤 8t 규모의 큰 탱크를 달아 운행하면서 검사 때는 적재량을 맞추기 위해 탱크 뒷부분을 뚫어 1개의 격실을 막고, 검사 이후에는 다시 물이 통하도록 뚫어 운행했다”면서 “노후화된 탱크는 쏠림 등의 수압으로 격실이 모두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검사소는 운전기사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한 후 불법 개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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