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 블로그 순위를 떨어트리는 등 포털 사이트 검색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판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1시 22분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총 4천587회에 걸쳐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경쟁업체의 블로그를 포털 검색 결과 하위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개당 40만원에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해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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