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화재예방 등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 수립
경기도시공사가 건축물 설립과 단지개발에서 발생하는 4대 위험(교통약자, 범죄, 화재, 지진재난) 제로화를 위해 자체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에는 생활 속 위험요소인 ▲교통약자 보호(Barrier Free) ▲범죄예방(Crime Free) ▲화재예방(Fire Free) ▲지진재난 방지(Earthquake Free) 등 4대 위험요소의 저감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중점 체크리스트가 수록돼 있다.
이 기준은 설계도서 작성과 검토시 활용돼 재난위험 방지를 위한 설계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계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책임기술자가 1차 검토한 후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관련전문가가 2차 검토를 수행해 더욱 완성도 높은 설계도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필용 경기도시공사 안전기술처장은 “이번 재난방지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건축물 설립 및 단지개발 시 가장 우려되는 4대 관리요소의 대한 설계수준을 높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사가 앞장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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