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8일 선테크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 전원 공동발의)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선에서 각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받은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131억 5천만 원, 자유한국당 103억 2천만 원, 국민의당 86억 5천만 원 등 총 32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지난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 걸쳐 정당에 약 4천489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됐고, 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중 보전돼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돼왔다.
개정안은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보전하도록 해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이 기회에 정당이 ‘혈세로 재테크’를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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