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최대한 부합한 장소 ‘당위론’ 선사·물류사·보험사 경인지역 집중
인천에 있으면 신속한 분쟁 해결 가능 지역 민·학·언·관·정 ‘한목소리’ 필요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홍섭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T/F 공동단장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의 노력이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 관련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5월 지역사회 해사법원 인천유치의 여론과 열망에 따라 시민사회 각계를 아우르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T/F가 출범했다”며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곳에 설립해야 하는 데 그곳이 바로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안발표에 나선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5년간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사건 1천19건중 9%만 국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하 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도 해사관련 국내사건은 원고·피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사와 물류회사, 보험회사 대부분이 경인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며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국제공항과 인접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린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T/F 공동단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언론계, 항만·물류업계 등 각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의 해상물동량 수준과 해양산업의 위상을 볼때 해양분쟁을 위해 국내에서도 전문적인 해사법원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해사법원이 들어서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자의 편의와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중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이 입지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조 부시장은 “범시민 추진T/F가 주축이돼 노력한다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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