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하며 야당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즉시 시행시 기업은 인력수급, 할증임금, 범법자 양산, 노동자는 임금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점진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행정해석 폐기란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비례)과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마저 아무런 대책없이 전면 시행될 경우 노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 등은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은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착륙이 필요하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난 2004년 주 40시간 도입시에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시기를 기업규모별 6단계를 거쳐 시행해 연착륙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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